【서울=뉴시스】유희연 기자 = 초콜릿 등 유통기한이 임박해 할인 판매하는 식품을 사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사진은 씨즈캔디의 초콜릿 제품. (사진=한스텝 제공) lovely_jh@newsis.com 2015-10-02
【서울=뉴시스】유희연 기자 = 식품을 구입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유통기한이다. 건강과 직결되는 신선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먹는 가공식품 대부분은 의무적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또,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은 판매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어기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
이처럼 유통기한은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다. 하지만 유통기한을 넘긴 대부분의 식품은 폐기할 수밖에 없어 자원 낭비와 음식쓰레기 발생에 따른 환경오염이라는 부담을 낳는다.
유통기한 제도의 이러한 난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소비기한 표시와 유통기한 임박 식품 할인판매다. 소비기한이란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식품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라면 먹어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최종 소비시기를 뜻한다.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식품을 싸게 팔면 구매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건강도 지키고, 자원 낭비와 음식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어 일석삼조 효과를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만을 모아 파는 ‘임박몰’이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하다.
◇식품의 안전을 지키는 유통기한 제도…음식쓰레기 유발 그늘도
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약 500만 톤에 달한다.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연간 80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등 총 20조원의 경제적 손실과 환경오염 피해를 입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이렇게 폐기되는 음식물 가운데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반품돼 결국 버려지는 음식물이 1조원 규모에 이르러 막대한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통기한 만료로 버려지는 음식물이 이처럼 많은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이 그만큼 유통기한에 민감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마트나 식료품점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유통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풍경이 된 지 오래다.
그렇다면 유통기한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 식품에 표시되는 날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제조 연월일이다. 이는 제품이 최종 공정을 마친 시점(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않은 시점)을 말한다. 제조 연월일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으로는 즉석 섭취 식품(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 설탕, 식염, 빙과류, 주류(맥주, 탁주, 약주 제외) 등이 있다.
두 번째는 유통기한이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아이스크림류, 빙과류, 식용 얼음, 껌류(소포장 제품), 식염, 주류(맥주, 탁주, 약주 제외)를 제외한 여타의 식품에는 유통기한을 꼭 표시해야 한다. 도시락의 경우는 위해 발생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유통기한과 제조 연월일을 둘 다 표시하도록 정해져 있다.
유통기한 결정 과정은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다양한 실험을 거쳐 식품이 변질되지 않는 기간을 책정한다. 제조사는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해 식약처에서 정한 기간의 60~70% 정도를 유통기한으로 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 번째는 품질유지기한 또는 상미기간(賞味期間)이다. 이는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하며, 이를 표시하는 식품은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상미기간(BBD·Best Before Date)은 일반적인 유통기한보다 조금 더 엄격한 개념으로, 음식이 상했는지 여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식품의 맛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을 일컫는다. 결과적으로 유통기한보다 훨씬 짧고 엄격해 소비자 입장을 보다 배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식품은 레토르트, 통조림류, 잼류, 당류, 다류, 커피류, 음료(멸균 제품), 장류 등이다.
마지막 네 번째가 소비기한이다. 식품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먹어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최종 기한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계란의 경우 유통기한 경과 후 25일 정도가 소비기한에 해당한다.
국내에서는 음식물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부터 소비기한을 병행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품목에 한정돼 있고, 이를 알고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적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씨즈캔디 등 유통기한 임박 제품 할인 판매…부담 덜고 낭비 줄이고
식품이 유통기한을 넘기면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유통기간 만료 전에 소비하는 게 최선이다. 그래서 식품 업체에서는 유통기한 임박 제품을 최대한 할인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도 이런 제품을 사면 품질에 문제가 없으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줄이게 돼 이득이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과 자원 낭비를 줄여 국가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요즈음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많이 생기는 것이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들만 모아서 판매하는 임박몰이다. 이들 매장에서는 많게는 50% 이상 할인 판매를 한다.
95년 전통의 미국 명품 초콜릿·캔디 브랜드 ‘씨즈캔디’도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을 할인 판매하고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씨즈캔디 국내 공식수입판매원 ㈜한스텝에 따르면, 씨즈캔디 제품은 최상의 천연재료를 사용하고 방부제를 첨가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짧은 편이다.
하지만 씨즈캔디 제품에 적용되는 유통기한은 상미기간(BBD)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서는 최상의 맛을 즐길 수 있다. 그럼에도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차원에서 오래 전부터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에 대해 할인 판매를 진행해 오고 있다고 한스텝 측은 설명했다.
유통기한 임박 씨즈캔디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www.ksees.co.kr)과 서울 반포동 센트럴시티 파미에스테이션,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 1층 매장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